재생E 접속지연 문제…설비 보강 없이 317MW 즉시 해소
재생E 접속지연 문제…설비 보강 없이 317MW 즉시 해소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1.09.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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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기존 설비활용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접속제도 마련·시행
송전선로. / 사진=뉴시스
송전선로.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변전소·배전선로 등 설비 보강 없이 317M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를 접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생에너지를 건설하고도 계통연계를 할 수 없었던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는 재생에너지 접속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송·배전 설비에 대한 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한전은 호남·경북 등 재생에너지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송·배전 설비의 접속 가능한 용량 부족으로 설비 보강으로 접속지연 문제를 해소해왔으나 선로 보강 시 전주·송전탑·변전소 등 관련 설비의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과 선로 경과지 부족 등으로 관련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전 측은 배전선로에 상시 존재하는 최소부하를 고려한 운영 개념을 도입해 변전소와 배전선로를 증설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최소부하는 주택·상업시설 등에서 상시 사용하는 최소전력을 일컫는다.

재생에너지 발전 시 선로에 상시 존재하는 최소부하 용량만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상쇄되고, 잔여 발전량이 계통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상쇄된 발전량만큼 재생에너지 추가접속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서 한전은 연구과제 수행으로 최소부하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추가접속 적정용량을 검토했으며, 배전선로 현장 실증으로 최소부하가 1MW를 초과하면 배전선로별 재생에너지 접속허용용량을 기존 12MW에서 13MW로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재생에너지 장기 접속지연 중인 변전소의 경우 최소부하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접속허용 용량을 200MW에서 평균 215MW로 상향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설비 이용 규정 개정(안)은 지난 10일 열린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한전은 변전소 주변압기 용량을 증설하는 한편 추가로 설치하는 등 배전선로 보강을 통한 접속지연 307MW를 해소했으며, 내년까지 모두 624MW에 대한 계통접속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전은 특별대책 이외에도 지속적인 설비 보강을 통해 내년까지 16GW를 추가로 해소할 예정이며, 앞으로 변전소 신설과 추가접속 방안을 마련해 현재 접속 대기 중인 3GW를 전량 해소할 방침이다.

최소부하 반영 재생에너지 추가접속 개념도.
최소부하 반영 재생에너지 추가접속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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