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타임즈】 한국남동발전(주)(사장 김회천)이 내년 5월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임직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1일 본사(경남 진주시 소재)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한 가운데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 이해충돌 방지법’을 주제로 한 특강에 나섰다.
이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등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법령의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석은 물론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은 “남동발전은 임직원 스스로가 직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기업의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발전은 지난해 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최고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는 등 3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을 유지하고 있다. 또 뇌물수수금지 등 반부패 경영 국제기준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을 2018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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