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커지는 수소터빈…법·제도적 기반 빈약 지적
역할 커지는 수소터빈…법·제도적 기반 빈약 지적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1.08.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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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중앙대 교수, 수소법 수소터빈 활성화 근거 반영해야 주장
두산중공업에서 독자모델로 개발한 한국형 발전용 가스터빈.
두산중공업에서 독자모델로 개발한 한국형 발전용 가스터빈.

【에너지타임즈】 최근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서 수소터빈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탄소중립 핵심 수단으로 수소터빈의 역할을 조명하고 이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2일 한국유체기계학회 주관으로 열린 제5회 가스터빈 혁신성장 포럼에서 현재 시행 중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수소법)’에 수소터빈 활성화 근거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라에서 그는 현행 수소법은 수소를 연료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연료전지 보급 확대 근거는 담고 있으나 수소터빈 보급 확대 근거는 담겨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을 이행하려면 기존 화석연료를 수소로 대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수소터빈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수소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수소터빈 제조업체의 입장도 나왔다.

이정우 두산중공업 팀장은 기존 석탄발전을 가스복합발전로 전환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수소터빈으로 전환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 과정에서 연료전지와 역할을 구분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용선 한화종합화학 팀장은 수소법에 수소터빈 관련 규정을 반영할 때 정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수소터빈이 부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발전원과 경제적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인세티브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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