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열병합 다이옥신…배출허용기준 대비 1% 수준
나주SRF열병합 다이옥신…배출허용기준 대비 1% 수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7.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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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다는 것 입증 평가
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에너지타임즈】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 대비 1% 수준으로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지난달 10일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연돌(일명 굴뚝)에서 다이옥신 배출 여부를 분석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대비 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다이옥신 배출기준은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이 기준보다 50% 강화된 수준으로 설계됐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지난해 실시한 환경영향조사에서 동일 조건으로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했다고 설명한 뒤 이번 결과에서 더 낮게 측정돼 발전소를 계속 가동해도 다이옥신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는 올 하반기 추가 측정을 통해 다이옥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환경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나주SRF열병합발전소를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지역난방 등을 공급하기 위해 2014년 나주SRF열병합발전 건설을 본격화했으며, 2017년 12월 건설공사를 매듭지었으나 각종 민원으로 가동하지 못했다.

다만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4월 15일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 발전소 가동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해 같은 달 26일 이 발전소를 가동시켰다.

또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다이옥신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등 대기배출물질 배출농도 저감을 위해 여과집진기와 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 등 모두 6단계 최첨단 저감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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