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손실…전력기반기금 보전 근거 마련
에너지전환 손실…전력기반기금 보전 근거 마련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06.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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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2월 시행
산업부 청사.
산업부 청사.

【에너지타임즈】 에너지전환 등으로 손실을 본 발전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이나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며, 원전 감축이나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발전사업자에 대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전환으로 한수원 등 발전사업자가 내야 하는 사업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수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기 폐쇄된 월성원전 1호기와 사업을 중단한 천지원전 1·2호기와 대진원전 1·2호기 등에 대한 손실보전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 발전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에서 원전을 감축한 발전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을 위한 입법이 논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돼 우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정부는 이 시행령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초까지 비용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매월 내는 전기요금 중 3.7%를 떼어 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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