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남동발전이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발전 LCR 도입·시행하는 등 해상풍력발전 국산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남동발전(주)(사장 김회천)은 해상풍력발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국 내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국산화비율반영제도(Local Content Rule)를 도입·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산 부품 사용요건과 자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 보호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남동발전 측은 2030년 풍력발전 17.7GW 보급 정부 목표에 발맞춰 2025년까지 4GW 이상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해상풍력발전 국내 터빈·부품사 보호와 글로벌 터빈 국내 생산시설 투자·유치와 국내 부품 사용유도를 통한 국내 해상풍력발전 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제도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남동발전은 이 제도 도입·시행과 관련 자사에서 발주하는 해상풍력발전 터빈·기자재 입찰 시 국산화 반영비율에 의거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남동발전은 지난 29일 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해상풍력발전 LCR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해상풍력발전 터빈·부품별 국산화 비율과 국산화 평가방식, 수출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남동발전은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한국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며,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올 상반기 중으로 해상풍력발전 국산화비율반영제(안)을 제정·공포하게 된다.
박현수 남동발전 풍력사업부 차장은 “남동발전은 LCR 도입으로 국내 풍력발전기용 터빈 부품업체의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국내 터빈 제조사 제조원가 절감으로 신제품 개발비용 저감이 가능해 국내 해상풍력발전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남동발전은 공기업으로서 해상풍력발전 산업의 성장과 확대에 따른 자국 내 관련 산업 육성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의 새로운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발전시켜 국내 공급망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