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지자체장도 신청 가능해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지자체장도 신청 가능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4.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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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지자체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신규사업별 신청은 신청기한 내 하도록 명시됐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 발전사업자 이외에도 지자체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주체가 확대됐다.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도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폐기물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은 발전설비용량 10MW 초과 발전소를 대상으로 kWh당 0.1원이다.

원전 주변 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 비용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의 원전 주변 지역 환경감시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 장관은 5년마다 지원금 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그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원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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