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E 기자재 인증제도 개정…시장 활성화 방점
고효율E 기자재 인증제도 개정…시장 활성화 방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4.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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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가 새로운 고효율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개정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춰 개정하고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항목은 ▲스마트LED조명시스템 적용 범위 확대 ▲고효율 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 마련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적용 범위 확대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 ▲고효율 기자재 인증 품목 이관 등이다.

스마트LED조명시스템 적용 범위 확대 항목은 많은 중소기업이 수월하게 이 인증을 취득해 초기시장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스마트LED조명시스템을 스마트LED조명으로 품목명을 개정하고 하부 품목을 ▲스마트LED램프 ▲스마트LED등기구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고효율 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 마련 항목은 천재지변·감염병 등으로 대면 공장심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기업의 심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공장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적용 범위 확대 항목은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한 대용량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개발 현황을 반영해 충전장치 적용 범위를 기존 100kW 이하에서 200kW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 항목은 시험기관 자격요건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기관 운영실적보고서 제출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품목 이관 항목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관련 고시가 신규 제정됨에 따라 기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품목 중 건축물 기자재 관련 품목을 새롭게 제정된 고시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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