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수급 여건 개선과 현물시장가격 안정화 등에 기여 전망
【에너지타임즈】 RPS제도 도입 9년 만에 의무비율 상한이 25%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비율 상한선을 기존 10%에서 25%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12년 RPS제도 도입 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인 10%를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 측은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기준 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RPS제도 의무비율 현실화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급 여건 개선과 현물시장가격 안정화 등으로 중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산업부는 앞으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올 하반기 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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