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강화 방점…전기안전관리법 내달부터 시행
전기안전 강화 방점…전기안전관리법 내달부터 시행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3.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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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재해 예방 등 전기안전관리 등 내용 담은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전기안전자문기구 운영…상태별 맞춤 관리가 가능한 안전등급제 도입
25년 이상 공동주택 3년마다 안전 점검 받아야…긴급점검도 가능해져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구역전기사업장 전력설비를 정기검사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구역전기사업장 전력설비를 정기검사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전기사업법 내 전기안전 관련 규정을 분리해 제정된 법률인 전기안전관리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 전기안전 강화와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 내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분리해 제정된 법률인 전기안전관리법을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 중·장기 정책과 제도개선, 교육·홍보, 안전 관련 서비스 등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기안전자문기구도 운영된다. 이 기구는 위원장을 비롯해 전기 관련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과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 관리를 위해 노후상태·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도 도입된다. 이 제도의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A등급은 검사·점검 시기 조정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등급변경도 가능하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해진다. 이 시스템은 개별·분산 운영 중인 전기안전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립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25년 이상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이 법이 시행에 따라 전기점검제도가 신설돼 3년마다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농어촌 민박 시설이나 전기자동차용 충전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에 포함돼 영업 개시 전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단계별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 시기가 조정된다.

특히 산업부 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사고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수·철거·이전이나 공자 중지,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기안전업무 위탁 전문업체 등록요건은 자본금 2억 원 이상, 전기기사 등 10명의 인력, 공용장비 등 27개 장비를 보유하도록 규정된다.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이 법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뒤 “앞으로도 산업부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정책적 개선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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