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전기요금 3개월간 지원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전기요금 3개월간 지원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1.03.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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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본사 전경.
한전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가 정부의 방역 조치에 의거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의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획됐으며, 지난 25일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의거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의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다만 영업 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게 되며, 집합 금지 업종은 전기요금 50%, 영업 제한 업종은 전기요금 30%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특히 한전은 전력 다소비 사업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지원 사례를 기준으로 지원액에 상한선을 적용할 계획이며, 최종 확정된 상한액을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전국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는 한편 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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