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열수송관 누수와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2019년 도입한 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기온변화와 파손 등으로 열수송관의 누수와 증기 유출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역난방공사는 국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누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최초로 신고한 국민에게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는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지역난방공사가 국민과 함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앞으로도 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