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수원이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 중단 결정으로 특정 거래처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패소보다는 승소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지난 23일 알리오에 공시한 ‘기타 경영상 부담 될 사항(소송 관련 우발부채)’을 통해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 중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수원 측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공사 중단과 관련 특정 거래처인 주기기의 사전 작업대가 지급과 관련 현재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패소할 가능성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수원이 특정 거래처라고 지목한 업체는 두산중공업이며, 두산중공업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와 관련 적기 준공을 위해 계약에 앞서 관례적으로 주기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한수원 측은 현재 이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어려워지면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은 손해배상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산중공업이 원자로와 터빈발전기 등 사전 제작에만 5000억 원가량을 투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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