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협의…지방청에서 환경부 이관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협의…지방청에서 환경부 이관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03.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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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
개발과정에서 발생 환경적 문제 검토하고 합리적 평가 협의 방점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내 설치된 두산중공업 해상풍력발전기.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내 설치된 두산중공업 해상풍력발전기.

【에너지타임즈】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가 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정부에서 풍력발전 입지 선정 때부터 제기될 수 있는 환경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일관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기존 지방(유역)환경청장 권한이었던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환경부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측은 풍력발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하고 합리적 평가 협의를 위해 협의기관 업무 일부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한 뒤 지난달 22일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 풍력환경평가전담팀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팀은 그동안 육·해상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를 검토해 협의를 진행하고 입지부터 설치와 운영까지 풍력발전 모든 과정 진단서비스와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30년 대비 목표를 초과한 태양광발전과 달리 풍력발전은 목표 대비 10%만 구축됐다”면서 “지역(유역)환경청별로 일관성이 떨어지고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풍력발전 설치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 이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방(유역)환경청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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