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특별법…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 남겨둬
한전공대 특별법…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 남겨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3.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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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25일 본회의 통과되면 수시모집과 캠퍼스 착공 가능해져
한전공대 조감도.
한전공대 조감도.

【에너지타임즈】 한전공대 특별법이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일명 한전공대 특별법)’을 상정해 집중적으로 심의한 결과 정회와 속개를 동반한 진통 끝에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열릴 예정이 본회의 상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기존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는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청회·청문회 등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25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한전공대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관련 실행력을 공표하게 된다. 이에 맞춰 한전공대는 오는 5월 3일 이전까지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수시모집과 캠퍼스 착공 작업에 나서게 된다.

한편 한전공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전남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에너지부문에서 2040년까지 20년 내 국내 최고, 2050년까지 30년 내 세계 최고의 공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학교 학생 수는 에너지전공별 100명씩 대학원생 600명과 학부생 400명, 외국인 학생 300명 등 1300명이다. 또 교수는 100명, 교직원은 100명 등으로 꾸려진다.

한전공대 캠퍼스는 120만㎡(36만3000평) 부지에 ▲캠퍼스 40만㎡ ▲에너지부문 산·학·연 클러스터 40만㎡ ▲대형연구시설 40만㎡ 등을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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