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활동한 재검토委…결과물로 특별법 제정 권고
21개월 활동한 재검토委…결과물로 특별법 제정 권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3.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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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관리 특별법 제정 골자로 한 대정부 권고안 발표
절차와 유치 지역 부담 등 의견수렴방안 법으로 정할 것 제안
이해관계가 복잡해 현 체계 한계 진단…행정위원회 신설 권고
의사결정 가역성과 회수 가능성 등 선진 원칙 도입 의견 제시
월성원전 내 운영 중인 맥스터.
월성원전 내 운영 중인 맥스터.

【에너지타임즈】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정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개월간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내놨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장 김소영)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컸던 만큼 부지 선정과 유치 지역 지원 등을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권고하는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해 2019년 5월부터 진행된 활동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국과 지역의 의견수렴 결과와 전문가 검토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 위원회는 에너지전환 등으로 달라진 사용후핵연료 정책 여건에서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관리시설 등의 부지 선정 등을 비롯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과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제도적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이 위원회는 임시저장시설 관련 과학적 타당성과 수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법제화해야 하고 관리시설 유치 지역의 부담을 고려한 지원 범위 방식과 의견수렴방안을 법으로 정해둘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관련 이해관계가 복잡해 현행 정책 체계로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회는 기존 관리 원칙에 더해 중장기 기술 발전과 미래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 가역성과 회수 가능성 등 선진 원칙을 도입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위원회는 관리시설 관련 국민 다수 의견에 따라 동일 부지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모두 확보하는 것을 우선하되 중간저장시설 별도 확보 등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소영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은 “권고안 내용 상당수가 입법·정책적 사안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법 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과 시민사회,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학계·언론 등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과 경주 이외에 다른 지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된 권고안은 조만간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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