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이용기관 14곳 허가·등록 취소
방사선 이용기관 14곳 허가·등록 취소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1.03.1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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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이용기관 행정처분(안) 심의·의결
서울 종로구 소재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소재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방사선 이용기관 14곳의 허가와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12일 제134회 회의를 열어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방사선 이용기관 13곳의 허가를 취소하고 1곳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허가와 등록이 취소되는 기관은 사업 중단으로 허가기준에 미달하고 정기검사 수검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에서 신청한 신고리원전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상세설계 확정 반영 등 7건의 건설변경을 골자로 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결함 의혹 관련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받았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신한울원전 1호기 운영 허가 심의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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