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4차 추가경영예산(안)을 마련하고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집합금지업종 18만8000호와 집합제한업종 96만6000호를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3개월분 전기요금을 50%와 30%씩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기간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유동성 문제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고충 해소를 위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 되는대로 산업부는 이를 조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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