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효기간 20년 연장
폐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효기간 20년 연장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02.2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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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폐광기금 납부 기준도 이익금에서 매출액으로 변경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 / 사진=뉴시스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효가 20년 늘어나고 강원랜드 폐광기금 납부 기준도 대폭 상향조정된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2025년까지인 시효를 2045년까지 20년 연장하고 시한 이후 존속 여부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강원랜드 폐광기금 납부 기준도 현행 이익금 25%에서 매출액 13%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조치로 강원랜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폐광기금이 0원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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