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中企지원 지침 대폭 개정
한전 中企지원 지침 대폭 개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8.05.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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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성과 분석…일부 제도 폐지·신설
한전 중소기업 기술지원 시행지침이 군더더기를 뺀 제도로 다듬어졌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이원걸)는 중소기업의 지원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본사 감사실과 감사원 등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지원 시행지침 일부를 개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협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 성공카드제를 도입했고,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평가위원 풀을 구성했다. 또 공동지식재산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밀유지를 강화한 것이 기본 골자다.

한전은 품질경쟁력강화사업의 경우 지원효과 미흡으로 판단하고 제품안전혁신기업지원을 폐지시켰다. 이와 반대로 중소기업 신기술개발의 촉진과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전력신기술 등 국가신기술 인증 심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해외마케팅사업은 파견 기간을 기존의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대폭 축소됐다. 기술개발촉진사업에서는 지원범위 현실화와 업무 주관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능인력양성 지원금액 한도가 폐지됐다.

이외에도 벤처기업육성사업은 혁신형전력벤처기업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를 사내 전문가에서 사내·외 전문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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