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노·사·전 협의체 결론 도출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노·사·전 협의체 결론 도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2.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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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원칙으로 근로조건 경제적 불이익 발생하지 않는데 초점
계약기간 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폐지 3년 이하면 자동 연장
고용승계 고려하면 사실상 한전KPS 경쟁입찰 제한될 것으로 전망
경쟁체계 강화 초점 맞춘 정책과 종합심사제도 수정 불가피 관측
업계 기회이자 위기로 인식…일부 기업 물량 쏠림현상 우려되기도
한국발전기술·HPS 근본적 해결책 되지 못해 동의할 수 없다 주장
계측제어 분야 기업 합의문 서명했으나 6개월 내 합의 추진 결정
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내 설치돼 있는 가스터빈.
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내 설치돼 있는 가스터빈.

【에너지타임즈】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닥이 잡혔다.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노·사·전 협의체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한 방향을 정하고 합의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계약이 연장되고 있는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입찰 발주는 사실상 한전KPS 경쟁입찰 참여 제한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과 발전경상정비시장 경쟁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 방향을 새롭게 수정해야 하는 등을 고려할 때 곧바로 발주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노·사·전 협의체는 지난 22일 발전공기업협력본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경상정비분야 발전5사 통합 협의체 9차 회의’를 열고 합의문에 서명하고 합의 주체들과 합의에 따른 세부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이 협의체 사내위원인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는 이 합의문에 서명했으며, 근로자대표인 ▲금화PSC ▲한전산업개발 ▲일진파워 ▲OES ▲수산인더스트리 ▲수산ENS ▲우진엔텍 등 7곳은 이 합의문에 서명했으나 한국발전기술·한국플랜트서비스 등 2곳은 서명하지 않았다.

이 합의서는 ▲고용안정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협의체는 고용안정 대책으로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정규직 고용승계를 하고 업체가 바뀌어 고용승계가 이뤄지면 근로조건에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발전5사는 고용승계와 처우에 대한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 발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 협의체는 경상정비 분야 고용안정 제고를 위해 계약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합의하고 계약기간 6년을 원칙으로 하되 발전소 폐지일이 3년 이하면 별도의 경쟁계약 없이 자동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처우개선 대책으로 이 협의체는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간 발전산업 적정노무비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범사업 기간 중 신규 경쟁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적용하고 시범사업 기간 경상정비 공사금액 5%만큼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발전5사는 노무비를 전용계좌로 별도로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했는지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또 이 협의체는 ‘발전산업 적정노무비 단가기준 수립 연구용역’에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궁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경상정비 근로자 대표는 연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결정했다.

특히 이 협의체는 한전산업개발 경상정비 인력과 연료·환경 운전분야 인력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발전경상정비 입찰이 발주돼 계약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협의체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공기업인 한전KPS은 발전경상정비 경쟁입찰에 사실상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전KPS 수의계약 물량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경쟁체제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관련 정책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발전경상정비 입찰에 적용 중인 종합심사제도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제도인 적격심사제도는 기준선 이상 구간에서 최저가격을 적어 낸 기업 적합성 여부를 발주처에서 판단해 최종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면 종합심사제도는 공사수행능력을 바탕으로 산정한 점수 등을 바탕으로 부여한 점수를 합산해 발주처가 최종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종합심사제도는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구성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층 까다로워진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고용승계가 원칙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발전5사는 발전경상정비 입찰 시기·방법·기준 등을 협의해 결정한 뒤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발주가 물리적으로 늦어지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은 모든 절차와 준비가 마무리되고 발전5사가 발주를 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기까지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연말에나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업계는 기회이자 위기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새로운 기준이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따라 수혜를 보는 기업이 있는가하면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이 협의체의 이 합의문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뒤 “물량이 한꺼번에 발주되고 있다는 점과 계약기간이 6년이란 점은 해당 기업에 기회이자 위기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부 기업에 물량이 집중되는 이른바 상당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한수원에서 이 같은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발전5사도 이 같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 협의체는 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한국플랜트서비스·한국발전기술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발전기술 근로자 측 한 관계자는 “(故 김용균 사고 이후) 당정은 발전5사 직접 고용을 약속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 합의문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춘 이 합의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 동의할 수 없다”고 서명을 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정이 현 체제를 유지하고 처우개선이란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협의체도 이 같은 방향에 맞춘 합의문을 도출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협의체는 이 합의문에 계측제어 분야 기업인 수산ENS·우진엔텍이 서명을 했지만 이번 합의 후 계측제어 분야 정규직 전환 관련 소분과 논의를 재개해 최대 6개월 내 합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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