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생E 진출…망 중립성 훼손 주장 이어져
한전 재생E 진출…망 중립성 훼손 주장 이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2.16 08: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생E 확대하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해 절대 불가 지적
전력시장 선진화 역행하는 행태로 한전 위주 독점체제 공고화 비판
송·배전과 판매 사실상 독점해 공정한 경쟁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
한전이 드론을 이용해 송전선로를 점검하고 있다.
한전이 드론을 이용해 송전선로를 점검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한전이 재생에너지사업 진출하는 것을 두고 관련 발전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전력망 중립성을 훼손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법안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와 달리 이들은 탄소중립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후솔루션·민간발전협회·에너지전환포럼·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한국풍력산업협회 등은 지난 15일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과 전력망 중립성 훼손, 이대로 괜찮나’를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7월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고, 이날 토론회는 이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력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한 장치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런 탓에 한전은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포함한 발전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은 전력시장 선진화에 역행하는 행태로 한전 위주의 독점체제를 공고화하는 것이란 비판과 함께 한전이 현재 국내 발전시장 70%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공기업 지분을 100% 갖고 있고 송·배전과 판매 부문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한전이 재생에너지사업에 진출한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한전의 재생에너지사업 진출은 전력망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진단하면서 민간발전사업자는 전력망 관련 모든 정보를 가진 한전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교수는 과도하게 전력이 공급되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송전망 제약정보를 한전만 알 수 있다면서 일반 발전사업자와 정보 비대칭뿐만 아니라 관련 규칙제정 불공정 가능성 등 한전과 발전사업자 간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해외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더 적극적인 수요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소비자 수요를 더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소매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수요조절자와 새로운 서비스 공급자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나타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한전이 재생에너지사업을 하게 되면 전력망 운영이 공정할 것인지에 대한 담보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재생에너지사업자가 계통을 확보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한전은 전력망 사업자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설치와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전력시장에서 거버넌스 개편을 시도하는 이유는 전력망 중립성이란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전의 재생에너지사업 진출 전제조건은 송전망과 배전망 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신뢰와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이미 한전 자회사인 발전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할당량의 80%를 소화하고 있고 사실상 한전이 재생에너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전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을 견인하겠다고 하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 법안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민간기업만으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고 공기업 중심으로 이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기업이 동참하는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전은 이 법안과 관련 한전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직접 참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민간사업자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 등 자사에서 보유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한전 측은 해상풍력발전 공동접속설비의 경우 한전이 투자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면 민간부문 원가가 줄어 민간사업이 활성화되고 신재생에너지사업 실적 확보를 통해 국내 연관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시장으로 동반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전 측은 한전의 기술력과 자금조달 역량 등을 활용한 원가절감으로 한전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 흡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기후솔루션·민간발전협회·에너지전환포럼·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한국풍력산업협회 등이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과 전력망 중립성 훼손, 이대로 괜찮나’를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지난 15일 기후솔루션·민간발전협회·에너지전환포럼·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한국풍력산업협회 등이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과 전력망 중립성 훼손, 이대로 괜찮나’를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