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생태계 조성…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시행
수소 생태계 조성…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시행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02.04 17: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와 수소충전소 수소판매가격 보고제도 등 도입
세종정부종합청사 내 설치된 수소충전소.
세종정부종합청사 내 설치된 수소충전소.

【에너지타임즈】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와 수소충전소 수소판매가격 보고제도를 비롯한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와 수소특화단지 지정·시범사업 등을 골자로 한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을 오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는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정부로부터 R&D 실증과 해외 진출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 제도로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Hydrogen Desk’로 수소전문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수소전문기업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이나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5일부터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하면 된다.

수소충전소 수소판매가격 보고제도는 수소충전소 운영자가 수소유통 전담기관인 가스공사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소유통 전담기관인 가스공사는 수소충전소 수소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설치요청제도는 산업부 장관이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비롯한 고속국도 휴게시설과 공영차고지 등 시설운영자에게 수소충전소 설치를 요청하면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을 비롯한 지방공기업과 시도교육청, 병원, 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제도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수소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자동차·연료전지 등을 개발·보급과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과 시제품 생산,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