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경유…7월부터 바이오디젤 비중 3.5%까지 늘어
차량용 경유…7월부터 바이오디젤 비중 3.5%까지 늘어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1.02.0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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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5%까지 확대하는 신재생E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한 고객이 경유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한 고객이 경유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오는 7월부터 차량용 경유에 들어가는 바이오디젤 비중이 3.5%까지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연료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RFS는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송용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것.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인 혼합비율은 오는 7월부터 3.5%로 상향 조정되고 이후 3년 단위로 0.5%씩 높아져 2030년 5%까지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2월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RFS 혼합비율을 5%까지 상향 시 법적 기준인 –18℃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 영향이 없으며, 혼합의무자 의무 이행 비용이 일부 증가하나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국민적 환경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개정안에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석유정제업자 내수 판매량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 직전 연도를 적용했으나 앞으로 석유수출입업자와 같이 해당 연도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 판매 감소 전망 등 시장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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