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안전관리 전기제품 선정 공청회 개최
자율 안전관리 전기제품 선정 공청회 개최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8.05.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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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 정기검사 비 年 30억원 절감

전기제품의 생산·판매 시 공장심사를 면제받고 제품시험만 받으면 판매가 가능한 ‘자율안전확인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9일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열린다.

기표원은 오는 200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율안전확인제도’에 따라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대상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규제학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복사기와 라디오, TV 등 비교적 위해 수준이 낮은 전자제품류가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으로 제안될 예정이며,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는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품류와 히터 및 모터를 부품으로 사용, 위해 수준이 높은 전기제품에 한정해 최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으로 선정되는 전기제품은 기존의 안전인증제도에서 요구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의 정기검사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공장 심사를 받기 위한 서류 준비 등이 필요 없어진다”면서 “정기검사를 받기 우해 부담하는 연간 약 30억원의 비용이 절감돼 2000여 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확인제도는 EU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자율안전관리제도로써 사업자가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 후 바로 판매가 가능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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