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보조금체계 개편…보급물량·성능 방점
무공해차 보조금체계 개편…보급물량·성능 방점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01.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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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전년比 21.4% 수소차 49.2%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
초소형 화물차량 보조금 600만원까지 상향…전기택시 추가 지원
수소트럭 시범사업 신설…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일부 신규 지원
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올해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체계가 보급물량 확대와 성능에 맞춰 전면 개편됐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환경부는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등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성능 향상과 대기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2021년도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물량 확대를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를 전년 대비 21.4% 늘어난 12만1000대, 수소자동차를 49.2% 늘어난 1만5185대를 보급한다. 이에 따라 지원예산도 전기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8174억 원에서 1조230억 원, 수소자동차의 경우 2393억 원에서 3655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3만1500기, 수소자동차용 수소충전소 54곳이 올해 구축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량 보조금은 대당 512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는 보조금에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을 받는다.

무공해차 성능 향상 유도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은 50%에서 60%로 상향되고, 겨울철 성능개선 유도 차원에서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고효율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전기자동차 가격 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차등화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대기환경 개선이 높은 상용차인 전기버스·전기화물차·수소버스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도 신설된다. 다만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와 전기이륜차에 대해선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이 설정된다.

특히 정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로 운영되는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 일부를 새롭게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연료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됐다.

또 정부는 수소 판매량이 적어 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 원을 지원하되 총 적자 80%를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무공해차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힌 뒤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 상황과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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