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착수…산업부, 내달 23일까지 신청접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착수…산업부, 내달 23일까지 신청접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1.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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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과 함께 설비보조금과 R&D 참여시 가점 등 혜택 부여
산업부 청사.
산업부 청사.

【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심사 평가항목과 점수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요건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와 에너지 관련 산업의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과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앞으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특화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 촉진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 비율 2% 가산 ▲산업부 R&D 과제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 가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을 통해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국·공유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실효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반시설·실증연구·인력양성·사업화 등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2월 23일까지 35일간 온라인시스템으로 에너지특화기업 신청접수를 받은 뒤 서면평가와 함께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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