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탈원전 감사 연일 공세…감사원 공익감사 차원 선 그어
여권 탈원전 감사 연일 공세…감사원 공익감사 차원 선 그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1.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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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아니라 에너지기본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 감사라고 설명
여당 정치감사로 규정하면서 법적 구속력 없는 탓에 위법하지 않다고 일축
감사원 전경.
감사원 전경.

【에너지타임즈】 감사원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당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라고 선을 그었다.

15일 감사원은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와 관련 정갑윤 前 의원(現 국민의힘)이 청구한 공익감사 창구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서면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2019년 6월 정 前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란 이유로 일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 측은 청구인이 임의로 감사대상을 명시한다고 해서 그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범위 등을 사안별로 판단해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 감사대상도 이 같은 방법으로 감사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에 대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공익감사로 청구된 내용 중 일부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라고 덧붙었다.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법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와 관련 여권은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지난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놓고 대립했던 최재형 감사원 원장에 대한 정치 감사라고 규명하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월성원전에 대한 안전성 대신 경제성만으로 감사를 했던 지난 감사에 이어 또다시 정치 감사에 나섰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 주기로 수립할 수 있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별도의 확정 정차가 있어 에너지기본계획의 변경이나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탓에 계획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정부 의사결정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각 부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산업부도 입장 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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