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3·4 공사계획 인가 기간…한수원 연장 요청
신한울원전 #3·4 공사계획 인가 기간…한수원 연장 요청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1.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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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허가 취소 시 한수원 2년간 신규 발전사업 허가 못 받아
당장 영동양수발전과 신재생E 등 한수원 추진 사업 발목 잡힐수도
政 연장 무게 점쳐져…건설여부 표면적으로 차기정부 몫으로 남아
한수원 본사(경북 경주시 소재) 전경.
한수원 본사(경북 경주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수원이 내달 26일 종료를 앞둔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한수원 요청을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지난 11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내달 26일로 종료되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정부에 냈다.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의거 중단이 결정된 바 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원전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4년 이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된다. 이를 반영하면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한은 내달 26일까지다.

그러면서 한수원이 에너지전환정책에 의거 이미 정해지고 최근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 사업이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요청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한울원전 3·4호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한수원은 전기사업법에 의거 앞으로 2년간 다른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법은 안정적인 전력공급능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당장 한수원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영동양수발전(발전설비용량 500MW)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현재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 탓에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계획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을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가 한수원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여부는 표면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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