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5·6 허가취소 소송 항소심 원고패소 판결
신고리원전 #5·6 허가취소 소송 항소심 원고패소 판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1.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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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잘못됐으나 공공복리 반하는 결과 가져올 수 있어 취소할 수 없어
한수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현장.
한수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현장.

【에너지타임즈】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허가가 잘못됐다면서 국제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지난 8일 그린피스와 지역주민 559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앞선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적 위원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했다. 이에 그린피스는 신고리원전 5·6호기 부지에 강한 지진이 발생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층을 조사하지 않고 허가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지역주민을 모집해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신고리원전 5·6호기가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성물질을 대량으로 누출할 수 있는 손상유형들의 발생 가능성을 모두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공사 재개까지 4년간 공사가 지연되면 1602곳에 달하는 관련 업체를 둘러싼 복잡·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물론 적잖은 업체가 도산함으로써 특정 산업이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재판부는 공사 중단 자체로 1조 원이 넘는 손실에 다양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고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력예비율이 일정 기간 적정수준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원고패소를 판결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허가가 잘못됐다고 보면서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재판부는 쟁점 중 하나인 의결에 결격자가 참여한 하자 유무와 그로 인한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위원 결격자 2명이 참여한 의결에 기초했다는 점과 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해당 위원들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이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원전 부지 위치의 부적합 여부, 의견수렴대상 주민번위에 관한 법령 위반 여부, 신청서류 흠결 여부, 지진·지질 분야 조사방법이나 정도의 부적정 여부 등 각 쟁점에서 모두 1심과 같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국내 평균 인구밀도를 초과하나 지질학적 안정성 등에 있어 부지의 우수함이 확보됐다는 결론을 내렸고 부지 적합성을 봐도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전 부지 위치가 부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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