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100 도입…올해부터 재생E 구매 가능해져
K-RE100 도입…올해부터 재생E 구매 가능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1.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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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등록 거쳐 산업·일반용 전기고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녹색프리미엄제도와 제3자 PPA 체결, REC 구매 등으로 참여 가능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에 조성된 서남해상풍력실증단지.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에 조성된 서남해상풍력실증단지.

【에너지타임즈】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졌다.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RE100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으로 280곳에 달하는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고객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RE100 참여 대상은 전력사용량 100GWh 이상인 기업을 권고하고 있으나 K-RE100은 전력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일반용 전기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업·일반용 전기고객은 에너지공단 등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발전·풍력발전·수력발전·해양에너지·지열에너지·바이오에너지 등이며, 조달은 ▲녹색프리미엄제도 ▲제3자 전력수급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 발전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재생에너지사업에 지분을 투자한 전기고객은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이나 REC 구매를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K-RE100 참여자에게 기존 RE100 캠페인 기준과 같은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하나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사용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자는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용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에너지원과 온실가스 감축 수단·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인 제3자 PPA는 재생에너지사업자·한전·전력고객 간 PPA를 허용하는 것으로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발전설비용량 1MW 초과 재생에너지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한전·전기고객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 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거래방안 확대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전기고객 선택권 확대 등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와 한전은 고시 제정과 한전의 약관 개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전기고객이 한전으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녹색프리미엄제도가 도입되며, 한전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 제도와 관련 2021년 입찰공고를 5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시행한다.

녹색프리미엄 판매량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설정되며, 녹색프리미엄 구매를 희망하는 참여자는 연 단위의 구매 희망 발전량과 구매 가격을 입찰하면 된다.

이 제도는 전기고객이 가장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되며, 전기고객이 지불 한 녹색프리미엄은 에너지공단에 출연해 재생에너지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RPS 공급의무자만 구매가 가능했던 REC를 기업 등 전기고객도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 REC를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신에너지·폐기물 등 비재생에너지 REC는 제외다.

정부는 이와 관련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RPS시장과 별도로 RE100 이행을 위한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 시범사업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K-RE100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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