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프리미엄제도와 제3자 PPA 체결, REC 구매 등으로 참여 가능
【에너지타임즈】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졌다.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RE100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으로 280곳에 달하는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고객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RE100 참여 대상은 전력사용량 100GWh 이상인 기업을 권고하고 있으나 K-RE100은 전력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일반용 전기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업·일반용 전기고객은 에너지공단 등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발전·풍력발전·수력발전·해양에너지·지열에너지·바이오에너지 등이며, 조달은 ▲녹색프리미엄제도 ▲제3자 전력수급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 발전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재생에너지사업에 지분을 투자한 전기고객은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이나 REC 구매를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K-RE100 참여자에게 기존 RE100 캠페인 기준과 같은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하나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사용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자는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용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에너지원과 온실가스 감축 수단·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인 제3자 PPA는 재생에너지사업자·한전·전력고객 간 PPA를 허용하는 것으로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발전설비용량 1MW 초과 재생에너지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한전·전기고객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 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거래방안 확대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전기고객 선택권 확대 등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와 한전은 고시 제정과 한전의 약관 개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전기고객이 한전으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녹색프리미엄제도가 도입되며, 한전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 제도와 관련 2021년 입찰공고를 5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시행한다.
녹색프리미엄 판매량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설정되며, 녹색프리미엄 구매를 희망하는 참여자는 연 단위의 구매 희망 발전량과 구매 가격을 입찰하면 된다.
이 제도는 전기고객이 가장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되며, 전기고객이 지불 한 녹색프리미엄은 에너지공단에 출연해 재생에너지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RPS 공급의무자만 구매가 가능했던 REC를 기업 등 전기고객도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 REC를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신에너지·폐기물 등 비재생에너지 REC는 제외다.
정부는 이와 관련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RPS시장과 별도로 RE100 이행을 위한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 시범사업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K-RE100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