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원자력환경공단 내년 정식 제도로 도입
재택근무…원자력환경공단 내년 정식 제도로 도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2.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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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차원 넘어 업무생산성 향상에 초점 맞춰
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전경.
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이 업무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연내 내부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재택근무제 설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3개월간 맞춤형 재택근무제를 설계하고 한국인사행정학회 자문을 거쳐 설계(안)을 완성한 바 있다.

이 설계(안)은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59개 직무를 최대 주 5일 재택근무가 가능한 상시형, 주 3일과 주 1일 재택근무가 가능한 수시형, 재택근무 부적합 등 4개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특히 이 설계(안)에 부서장이 재택근무 중인 직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내년 초 이 설계(안) 시행을 위한 내부규정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분석, 노사협의, 직원 설명회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차성수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원자력환경공단은 감염병 예방 차원을 넘어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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