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석유관리원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2.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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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석유·석유대체연료 품질·유통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환경부로부터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유증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치된 유증기회수설비에 대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인 유증기는 벤젠 등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탓에 정부는 산업단지·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대기환경규제지역 등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소재 주유소에서 발생한 유증기를 회수하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유소는 정기적으로 해당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받아야 한다.

특히 석유관리원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내년부터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증기회수설비의 고장이나 기능저하 여부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작하게 된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이 유증기회수설비까지 검사하게 됨에 따라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유통검사·토양오염검사 등 주유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석유관리원은 38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주유소 사업자들이 안전하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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