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전담할 산업부 복수차관제 신설 추진
에너지정책 전담할 산업부 복수차관제 신설 추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2.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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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월 국회 제출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조만간 산업부 내 에너지정책을 전담하는 복수차관제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정책을 전담하는 차관 자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 했다.

산업부 내 신설되는 제2차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에너지 등 미래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2021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2021년 4월 국회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정책 전담 차관 소속 하부조직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후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앞선 지난 7일 정부는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제도적으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이란 장기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있게 이를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부 내 에너지차관제 신설 등 탄소중립 실행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복수차관을 운영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이다.

산업부 내 복수차관은 현 정부 들어 없어졌던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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