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규제개선委 동반성장 규제개선 논의
남부발전 규제개선委 동반성장 규제개선 논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2.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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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남부발전이 본사(부산 남구 소재)에서 동반성장 규제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도 규제개선위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지난 23일 남부발전이 본사(부산 남구 소재)에서 동반성장 규제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도 규제개선위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에너지타임즈】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신정식)이 올해 추진했던 30개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3일 본사(부산 남구 소재)에서 2020년도 규제개선위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이 위원회 위원들은 남부발전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정계약 강화를 위한 공정계약서약서 도입과 협력회사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선급금 지급 제한 완화, 계약기준 개정으로 업무절차 간소화 등의 성과를 되짚어보면 추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남부발전은 지난 7월 규제 개선과 민원 보호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KOSPO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사업본부장 직속으로 신설한 바 있고, 자사 규제혁신 고유모델인 규제혁신 ‘가위(불공정한 규제철폐)’, ‘바위(불합리한 관행 타파)’, ‘보(협력사 포용성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정식 남부발전 사장은 “앞으로도 남부발전은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협력회사에게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재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선에 마침표가 없다는 각오로 모든 분야에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부발전 규제개선위원회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심의기구로 협력회사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사외위원과 사내위원, 비상임이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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