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적극행정…열 수송관 공기 연 450일 단축
지역난방공사 적극행정…열 수송관 공기 연 450일 단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2.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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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지원委 열 수송관 연결부 시공기준 개선 컨설팅 인용 의견 제시
지난 18일 지역난방공사가 본사(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 18일 지역난방공사가 본사(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지역난방공사 적극행정으로 열 수송관 공사 기간이 연간 450일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른 국민의 교통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관련 법령·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의견을 구하고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인 사전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이 위원회는 안전을 확보하면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열 수송관 연결부 시공기준 개선 컨설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담당 부서 의견을 받아들여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위원들은 공기압 시험과 보온공정 개선 등과 관련 해외사례 분석과 전문기관 물성 시험 등으로 안전성을 검증했고 국민의 교통 편익이 증가하는 등 적극행정사례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열 수송관 공사 기간이 연간 450일가량 단축되고 교통혼잡비용 절감이 줄어 국민의 교통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경실 지역난방공사 부사장은 “앞으로도 지역난방공사는 적극행정문화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전컨설팅 활성화 등 각종 지원책으로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선례만 쫓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고민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올해 적극행정 추진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적극행정문화 확산 ▲인센티브 강화 ▲국민체감 실현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23개 중점과제를 진행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행정지원단을 운영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 지체상금 면제, 선금 상한 확대, 입찰 사후관리 일정 단축, 특별재난지역 거주 고객 대상 에너지복지요금 조기 감면, 고객 대상 열 요금 납부 유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지역난방공사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학 공·법학 전문가들의 참여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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