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화력발전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화력발전 피해지역 재정확충을 위해 국세인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지역의 자원·시설 등 이용에 따른 편익이나 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발전사업자가 지자체에 납부를 하는 지방세다.
화력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kWh당 0.3원에 불과해 원전 1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지적했다.
이 의원 측은 국세에 해당하는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지방세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해 국세 일부를 지방 정부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2674억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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