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발의
태양광·풍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2.19 14: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형수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등 3건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환경훼손·재해위험 등에 따른 지자체 대처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박형수 의원.
박형수 의원.

【에너지타임즈】 원전과 화력발전에 부과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태양광·풍력발전에도 부과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태양광·풍력발전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이를 시설 소재지인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 측은 최근 태양광·풍력발전 시설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환경보호·환경개선·재해예방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원전과 화력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태양광·풍력발전에 대해선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태양광·풍력발전 시설을 추가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납세의무자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태양광·풍력발전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 2018년 말 기준으로 35억 원에 달하는 세수가 증대되고 급속히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를 고려하면 앞으로 세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이들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자체 세수가 늘어나면 태양광·풍력발전 시설이 초래하는 환경훼손과 재해위험 등과 관련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 법안 발의에 김영식·홍문표·엄태영·정동만·추경호·서일준·김형동·윤두현·서병수 의원 등이 함께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