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CC 신재생E 배제 법안…이소영 의원 대표 발의
IGCC 신재생E 배제 법안…이소영 의원 대표 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2.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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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성 측면서 신재생E로 장려할 이유 없다고 배경 밝혀
현재 가동 중인 서부발전 태안IGCC 규정 개정 적용에서 배제
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

【에너지타임즈】 앞으로 건설되는 IGCC는 신재생에너지로 건설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제성이나 환경성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장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화석연료인 석탄과 유류를 이용해 생산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에너지 조건 중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석탄가스화복합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은 신재생에너지로 건설되지 못하게 된다. IGCC는 석탄을 고온·고압 상태에서 합성천연가스로 생산한 뒤 이 가스를 연료로 가스복합발전을 가동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원으로 석탄발전보다 효율이 높고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신에너지로 현재 분류돼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있으나 IGCC는 신에너지로 분류됐음에도 가스복합발전소보다 온실가스를 2배 더 배출하고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대비 3.8배에 달하는 등 경제성·환경성 측면에서 신에너지로 장려할 이유가 낮아지고 있다”고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IGCC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유럽조차 추가적인 기술개발 등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가는 방안으로 명확한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법안은 현재 가동 중인 서부발전 태안IGCC에 대해선 규정 개정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 발의에 김성환·신정훈·안호영·강득구·김원이·문진석·민형배·양이원영·이용빈·장경태 의원 등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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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 2020-12-14 15:52:28
Fuel Cell 발전도 신에너지로 REC를 주는 것이 불편하지 얺을까? 재생에너지가 아닌데 왜? 우리나라는 신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