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자 변경등록…석유관리원 온라인 서비스 개시
석유정제업자 변경등록…석유관리원 온라인 서비스 개시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0.12.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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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석유정제업자 변경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석유정제업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등록정보와 서류를 접수하면 석유관리원이 심사 후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그동안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는 저장시설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석유관리원 측은 이 서비스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이번 석유정제업자 변경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으로 이를 보완한 뒤 단계별 석유수출입업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 자사에서 등록관리를 하는 모든 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새로운 등록업무를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은 포스트코로나 대비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뉴딜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석유관리원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상생협력할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정제업자가 변경등록 기한을 30일 초과하면 횟수에 따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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