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대응…전력거래소 전력거래대금 예비계좌 개설
채무불이행 대응…전력거래소 전력거래대금 예비계좌 개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2.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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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위기 상황에도 발전사업자 정산금 지급 가능해져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전경.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전경.

【에너지타임즈】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가 전력시장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채무불이행 대비 전력거래대금 예비계좌를 1일 개설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결제일 하루 전 한전 등 전력구매자로부터 전력거래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발전사업자에게 결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혹시나 전력구매자가 전력거래대금을 제때 입금하지 못하는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 측은 이 같은 결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채무불이행 대비 전력거래대금 예비계좌를 개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이 규칙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사전에 예비계좌를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해놓고 전력구매자로부터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예치금을 사용해 발전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력거래소는 예비계좌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예비계좌 운영과 상용 방법, 회계처리 기준 등을 포함한 전력거래대금 예비계좌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전력구매자 채무불이행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예비계좌 예치금 수준을 결정했다.

황준영 전력거래소 시장정산팀 차장은 “전력거래대금 예비계좌 개설은 소규모 전력구매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전력거래대금 예비계좌 예치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 발전사업자에게 재무적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전력시장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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