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도 화석연료다"…한무경 의원, 법안 대표 발의
"천연가스도 화석연료다"…한무경 의원, 법안 대표 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1.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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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천연가스를 화석연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사용을 줄여야 하는 화석연료에 천연가스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실 측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중 석유·석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면서도 기체형 화석연료인 천연가스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현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면서도 한편으론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를 발전연료로 하는 가스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석탄발전은 물론 가스발전 또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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