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6곳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타임즈】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수도권 소재 6곳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난방방식 전환 외부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24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함으로써 감축되는 온실가스를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등록해 감축량만큼 탄소배출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진행된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이 사업 관련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한편 대기질 개선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4만3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공동주택과 17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미연 지역난방공사 기후환경부 팀장은 “앞으로도 지역난방공사는 탄소중립정책에 맞춰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고효율·저탄소 열병합발전시설 확대와 수소·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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