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조정계수 예측오차 조정 규칙개정 '때아닌 논란'
정산조정계수 예측오차 조정 규칙개정 '때아닌 논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1.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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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동률 저조로 손실을 본 석탄발전 보전해 주려는 행보 지적
전력거래소-정산조정계수 기간별 예측오차 최소화하는 단순 조정 일축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전경.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전경.

【에너지타임즈】 최근 발전공기업 정산조정계수 예측오차 정산을 위한 규칙개정(안)이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는 에너지전환 등으로 가동률 저조로 손실을 보게 된 석탄발전을 보전해 주려는 행보라고 지적하자 전력거래소가 이 규칙개정(안)에 대해 정산조정계수 최대치인 1 이내에서 기간별 예측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순 조정이라고 일축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일 규칙개정위원회를 열어 발전공기업 정산조정계수 연내 예측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발전공기업 정산조정계수 예측오차 정산을 위한 규칙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기후솔루션·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녹색법률센터 등 11곳 환경단체는 24일 광화문광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규칙개정(안) 관련 발전공기업에 적용했던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해 전력거래대금을 추가로 보상해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다른 전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석탄발전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에서 석탄발전 손실보전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규칙개정(안)은 한전이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구매대금을 늘리는 것으로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전기요금에 전가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편에서 정부는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석탄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규칙개정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력거래소는 이들의 이 같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1·7·11월 등 연간 3회에 걸쳐 1~0 범위 내에서 산정되는 정산조정계수는 이전 기간 예측오차를 반영해 산정되고 있으나 재산정된 이 계수가 0 이하나 1 초과 시 연간 적용 범위 내에서 기간별 예측오차를 고려한 이 계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전력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또 전력거래소 측은 정산조정계수 운영과정에서 최초 이 계수 산정 시 연간 시장·재무 전망의 예측오차가 없었더라면 정산 가능했던 정당한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인 탓에 환경단체에서 지적하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특히 전력거래소는 다른 전원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가스복합발전·신재생에너지 등 발전기는 전력시장을 통해 계통한계가격(SMP) 수준으로 정산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 규칙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석탄발전이 생산한 전력에 대한 정산가격은 가스복합발전·신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전원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전력거래소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 이 규칙개정(안)은 한전이 정산조정계수에 의거 석탄발전으로부터 연간 계통한계가격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당연히 지불해야 할 대가에 해당되는 탓에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한편 정산조정계수제도는 계통한계가격 대부분을 가스복합발전이 결정하면서 원전·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익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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