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남부발전이 정기관세조사와 외국환검사 면제 등 관세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신정식)은 높은 수출입 안전·보안관리 수준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남부발전은 재난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통합관제센터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부발전이 이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정기관세조사·외국환검사 면제를 비롯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과 함께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 체결된 22개국 법인심사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상호인정약정은 세관당국이 산대 AEO업체에 대해 자국 AEO업체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이다.
이에 앞서 남부발전은 지난 2월 관세청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사업장에 수출입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인증심사와 현장심사에 임하는 등 수출입 안전관리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노력해왔다.
특히 남부발전 측은 미국 나일스(Niles)복합발전소(발전설비용량 1058MW) 등 국내 협력회사의 기자재 수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신정식 남부발전 사장은 “AEO 인증 획득은 관세 위험요인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 뒤 “앞으로도 남부발전은 최고 수준 등급을 인증·유지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부발전은 발전분야 우수중소기업 AEO 인증 취득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