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빛공해방지법 제정 시급하다
<사설> 빛공해방지법 제정 시급하다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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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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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방지법’ 제정이 진행돼 주목받고 있다. 빛공해는 무분별한 인공조명으로 발생하는 공해를 법으로 규제해 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삶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빛공해’는 우리에게 낯선 개념으로 다가 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 환경은 빛공해에 대해 규제와 관리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빛공해는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생활주변과 생태계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밖으로 새는 빛의 양이나 방향에 의해 인간의 활동이나 생물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빛인 장해광(light trepass), 조명으로 인해 시야내의 휘도분포가 부적당해 눈부심을 일으키는 현상, 대기의 다양한 구성성분에 인공광이 산란돼 밤하늘이 밝아보이는 스카이글로우(sky glow)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들이 대상물의 인지능력을 감소하고 시각적 불쾌감을 불러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순히 인지능력 저하나 불쾌감에 머물지 않고 빛공해로 교통, 항공기, 배 충돌사고 등이 발생하고, 조류들의 생활환경 부적응과 포유류, 파충류 등도 번식능력저하나 자연감각 상실 등 동물 생태계도 파괴되고 있다. 식물에도 빛공해가 영향을 미쳐 농작물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특히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우리나라 서울 상공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정도로 빛공해에 노출돼 있다. 이런 이유로 빛공해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은 시급하다. 무분별한 조명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과 빛방사허용 기준을 정하고 준수토록해야 한다.

또 아직 생소한 빛공해에 대해 전문인력의 육성과 정부와 지자체에 전담기관도 둬야 한다.

빛공해방지법 제정에 업계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만약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되면 기존 조명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이 정부와 업계, 연구소 등이 모두 참여하는 빛공해방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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