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시 소요 시간 크게 줄어드는 등 발전사업자 업무부담 경감 기대
【에너지타임즈】 발전사업개시신고 소요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력거래소가 회원사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증빙서류를 일원화했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회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발전사업개시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기존 8종에서 1종으로 일원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발전사업개시신고 시 증빙서류가 일원화됨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와 전력거래를 하고 있다면 최초전력거래개시확인서, 한국전력공사와 PPA를 맺고 있다면 상업운전개시확인서를 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발전사업개시신고 과정에서 사업개시 연월일 관리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사업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발전사업자들이 최대 8종의 서류를 준비해야만 했다.
또 지자체는 적기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발전소 관리와 정확한 데이터 집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송석돈 전력거래소 계량등록팀장은 “발전사업개시신고 증빙서류 일원화 등은 발전사업자 신고 시 소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신재생에너지사업자 데이터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지난 9월부터 전력거래개시를 한 전력거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30일 내 반드시 신고하도록 유선으로 안내했고 이후 SMS·이파워마켓을 통해 사업자들이 적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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