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국석유공사(사장 양수영)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센터는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과 함께 중소기업 민원 보호를 비롯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등을 접수해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석유공사는 이 센터 개설과 함께 홈페이지 내 규제·애로를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민원보호헌장을 제정하는 등 중소기업 활력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사내공모를 통한 규제혁신아이디어와 개선과제를 발굴한 뒤 소관부서에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는 제도인 규제입증책임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남상철 석유공사 사회적가치추진단장은 “이 센터 출범은 중소기업 어려움을 덜어주고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석유공사는 정부의 규제혁신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알뜰주유소와 상생을 위해 외상거래상환기간 연장과 연체이자 면제 등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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