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태양광 산사태 유발 방지…정부 안전관리방안 수립
산지태양광 산사태 유발 방지…정부 안전관리방안 수립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10.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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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설치 설비 중 재해위험 있는 설비 발굴 후 3년간 정밀점검
미복구 준공 설비에 대해 산지 허가권자 조사·점검·검사 강화
신규 진입 설비에 대해선 허가 단계부터 규제 강화키로 조치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산사태 등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산지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림청과 올해 집중호우 등으로 산지태양광발전소가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으로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산지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대책을 담은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산업부 측은 올해 발생한 6175건에 달하는 산사태 중 27건이 산지태양광발전소에서 토사유츨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산지태양광발전설비를 안전하게 운영해달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이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방안은 산지태양광발전소를 ▲기설치 설비 ▲미복구 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과정 미비점을 고려해 수립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산지 전용이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전국 1만2923곳 중 기설비 설비는 57%인 7395곳, 나머지는 미복구 준공설비다.

먼저 정부는 산지보전협회 등 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을 만들어 기설치 설비 중 재해위험이 있는 설비를 발굴한 뒤 3년간 정밀점검에 나선다.

또 정부는 산지태양광발전설비를 담당할 전기안전관리자 활용을 늘리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전기안전관리자 법정의무교육을 개선해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전기기술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제안제도 활성화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복구 준공 설비에 대해선 산림청장 등 산지 허가권자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재해방지 조처를 명령해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 집행 등 법적 조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진입 설비와 관련 허가단계에서 규제를 강화키로 했으며, 그 일환으로 발전설비용량 500kW 이상에 대해선 공사계획 신고 전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설계 적정성에 관한 기술 검토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산지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재해 위험성 검토 의견서를 받는 대상지를 현재 2만㎡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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