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 조기폐쇄…감사원 수익성 저평가 결론 내려
월성원전 #1 조기폐쇄…감사원 수익성 저평가 결론 내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0.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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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전망단가 실제 판매단가보다 9.3% 적용 등 판매수익 낮춰 산출 지적
즉시 가동중단 따른 인건비‧수선비 적정치보다 과다한 감소 추정 문제 꼬집어
계속가동 관련 경제성 평가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없다며 제도적인 보완 요구
백운규 前 장관 재취업‧포상 등 인사자료 활용 통보…한수원 사장 주의 요구
한수원 감사결과 원칙적 수용…감사원 지적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검토
월성원전 1호기 전경.
월성원전 1호기 전경.

【에너지타임즈】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관련 13개월 만에 수익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0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에 대해 경제성 평가 위주로 감사를 진행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 결정은 안전성‧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판매단가를 낮게 적용하는 등 수익성을 저평가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에 의거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과 이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지난 19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감사보고서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15일 월성원전 1호기 계속가동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뒤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수명연장보다 조기폐쇄가 이익이란 삼덕회계법인 용역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원은 삼덕회계법인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월성원전 1호기 계속가동 시 수익성 산출지표인 이용률과 판매단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를 감사할 결과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이용률 60%는 강화된 규제환경으로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2017년 한수원 전망단가인 kWh당 55.08원은 같은 해 실제 판매단가인 60.76원보다 9.3% 낮아 계속가동 시 판매수익이 낮게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연도별 한수원 전망단가를 산정한 결과 실제 판매단가보다 대체로 낮게 예측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한수원 전망단가를 상향조정해 경제성 평가에 사용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한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감소되는 월성원자력본부 등의 인건비와 수선비 등을 적정치보다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한수원이 원전 계동가동 관련 경제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백운규 前 장관의 비위행위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배로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나 2018년 9월 퇴직한 만큼 앞으로 재취업‧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수원 사장에게 엄중한 주의를 요구하도록 했고,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한수원은 원칙적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한수원 측은 원전 계속운전 관련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관계부처와 협의‧검토를 통해 성실한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월성원전 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후 1983년 4월 22일 준공됐으며,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다했으나 2022년 11월 20일까지 10년 연장운전을 승인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한 바 있다.

다만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키로 결정한데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회의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골자로 한 ‘월성원전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하면서 월성원전 1호기는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고 설계수명이 남은 첫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 일지. / 그래픽=뉴시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 일지. /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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